광주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와 관련해 대상 규모를 확대하고 심사결과를 전면 공개하는 등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선진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설계공모 대상 확대, 제출도서 간소화로 비용부담 경감, 심사위원회 구성 개선, 심사결과 전면 공개 및 전문위원회 구성 등이다.

설계비 1억원 이상 설계공모 의무 적용 대상사업을 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5000만원 이상 사업까지 확대토록 관리해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높인다.

기존 참여 업체의 비용부담으로 작용하는 조감도 등을 제출받지 않고, 사업 규모별 적정 심사가 가능한 범위에서 제출도서를 50매에서 최소 7매로 대폭 간소화한다.

심사위원은 인력 풀제를 운영하되, 2년 내 3회로 심사 참여횟수를 제한하고 타 지역 심사위원을 40% 이상으로 구성한다.

투명한 심사를 위해 심사 전 과정을 녹화 또는 녹음하고,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 실명과 함께 채점표, 사유서 등을 전면 공개하며, 필요시 라이브방송 플랫폼(유튜브)을 활용해 실시간 공개한다.

건축물의 창의성과 기술력 위주의 평가를 위해 사업규모, 특성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구조, 시공 등 기술분야 전문위원회를 별도 운영함과 동시에 건축설계분야 전문 심사위원을 추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공공건축물 조성 전 과정에 설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김재식 광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한 건축가가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품격있고 디자인이 우수한 광주다운 공공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모운영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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