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득세율 최대 12% 인상’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나이·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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