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화물차 또는 덤프트럭·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유예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의 극복을 위해 5월6일부터 8월5일까지 최근 1년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상에서 운행제한 위반으로 1회 적발된 운전자 1만여명에 부과되는 과태료(약 50억원)의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국토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범정부적 코로나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돼 오던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을 8월6일부터 11월5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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