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턴기업이 국내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위기상황에 처한 입주기업을 도울 수 있도록 산단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 지원을 위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입주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임대산단 입주 우선 공급대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기업을 포함했다.
임대료 인하의 경우 기존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번 개정법령을 통해 임대전용산단 관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에 있는 16개 임대산단에 이 규정이 적용되며, 관리기관(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인하여부, 인하기간, 인하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비수도권에 소재한 임대산단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1순위 입주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류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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