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되려는 건설기술인은 등급에 따라 4~10년의 경력을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5월19일 공포·시행에 들어간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해임 및 신고절차, 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이 정한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특급·고급·중급 건설기술인의 실무경력 기간을 정했다. 특급은 10년 이상, 고급은 7년 이상, 중급은 4년 이상의 실무를 했어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유지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국가기술자격 보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건설기술인에게 건설기술진흥법과 동일한 실무경력 기간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실무경력 요건이 추가되더라도 각 분야 건설기술인 중 73~96%가 이미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어 혼란이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신고, 기록관리 및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기계설비 관련 협회 중 국토부가 별도로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토록 했다.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 역시 위탁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선임·해임신고 및 경력신고 절차, 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절차와 평가방법, 유지관리교육 등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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