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집중호우 피해를 본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행안부의 1차 조사 결과 비 피해가 극심한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 안성, 강원도 철원,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곳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는 지자체 자체 조사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를 거쳐야 해 통상 2주 이상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3일간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통해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이 주어진다.

이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신속히 피해조사를 한 뒤 피해가 큰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를 할 것”이라며 “요건이 충족되는 지자체는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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