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안’ 7일 입법예고
체납 3회 이상·체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 정지·허가 취소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때 광역·기초 지자체 체납액 합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을 30만원 이상,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이 정지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고 징수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안을 지난 7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지자체가 행정적 목적으로 걷는 자체수입 가운데 징벌적 성격을 띠는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을 말한다.

행안부는 그동안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치 않아 지방세보다 징수율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은 78.1%로, 지방세 징수율 95.4%에 한참 못미친다.

개정안은 우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이 3회 이상이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 있는 경우 관허사업을 정지하거나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이 3회 이상이고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두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하면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되는데 이를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을 합쳐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서울시 관악구와 서초구에 각각 체납액이 500만원씩 있는 경우 관악구에서만 1000만원을 체납한 사람과 달리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시가 관할구청의 체납액과 서울시 자체 체납액을 합산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000만원을 넘은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하면 명단을 공개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일반채권보다 우선해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세와 지방세 다음 순위로 징수순위를 올렸다.

이 밖에 체납자 재산 압류 후 납기가 도래한 체납액은 별도 압류조치 없이 기존 압류의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압류효력을 연장했다.

고규창 행정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사후적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율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그간 징수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이용해 납부를 피하려는 체납자의 발생을 사전적으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