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은 60일 연장 추진

정부가 건설근로자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건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 기한을 9월 중순까지 한 달 연장한다. 이와 함께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은 60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퇴직공제 적립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에 대해 최대 2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지난 4월16일부터 시행됐으며, 오는 8월14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재갑 장관은 “장기간 우천으로 일감이 줄어든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건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 기한을 기존 8월 중순에서 한 달 연장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본인 적립금액의 50% 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공제회에서 대부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 중 연체자나 대부한도 초과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및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이 장관은 또 “정부는 다음 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기존 최대 180일에서 60일 연장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업 중 상당수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3월부터 휴업·휴직 조치가 계속됨에 따라 일부 기업은 9월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만료돼 고용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이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인상되고 근로자 1인당 1일 지급액 한도도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은 연간 180일로 제한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3월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장관은 “9월15일 종료 예정인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 및 기간을 검토해 고용정책심의회에 함께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15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이 끝나는 업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등이다. 이들 업종에 속하는 기업 약 6400곳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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