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는 누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접수한 지자체장은 30일 안에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빈집 신고제를 도입해 농어촌에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서를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는 조사 결과 소유자가 있는 집에 대해서는 소유자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와 정비 방법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지자체장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한 후 소유자에게 사후 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철거를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치를 보상비로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단순히 ‘감정평가액’으로만 보상비를 규정하고 있어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 밖에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빈집실태를 조사하고 빈집 발생 사유, 설계도 현황, 안전상태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은 “농어촌 빈집이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보완하고, 빈집정비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과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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