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10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51일간 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명절 기간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매년 설과 추석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통상적인 신고보다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법 위반 행위는 기존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되,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 및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는 방식으로 즉각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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