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는 업종·업체의 기준을 개선했다.

개정령안은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000분의 2 이상인 업종에 속한 업체 △지방자치단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또 지난 3월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범위 내에서 업체가 보다 유연하게 감축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해 해당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증가한 경우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해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의 50%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소된 양만큼 배출권을 취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3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1~2030년)부터는 배출권거래 중개회사(증권사 등)도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할당대상업체와 배출권 시장조성자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 거래 주체의 부족으로 시장의 유동성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 외에도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사유를 정하고,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출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했으며, 검증기관과 검증심사원의 업무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연내에 업체별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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