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

빈 사무실이나 상가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법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0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등 세부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기존 주택의 범위를 주택·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에서 오피스·상가 등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주택과 준주택를 매입 후 개‧보수해 공급해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도심 내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 후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해진다.

오피스 공실률이 서울 9.1%, 부산 16.9%, 광주 18.2% 등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1인 주거 수요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민간사업자가 지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기로 해 공공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할 경우 이 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공공임대주택과 똑같이 적용한다.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받은 약정주택은 준공되면 1개월 이내에 민간사업자에게 매도요청을 하고, 매도요청을 받은 민간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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