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수도권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의무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에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분상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가 도입된다.

거주의무는 5년 이내에서 정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거주의무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지도록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분상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자가 생업 등 이유로 의무기간 내 이사를 갈 경우 LH에 해당 주택을 매입신청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소규모 정비사업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LH 또는 지방공사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매제한 위반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10년 범위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개정법은 시행령 개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다음주쯤 관보에 실려 공포되면 내년 2월 중순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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