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 공사업계 노사의 2020년 임금보충협약을 위한 지역별 교섭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지난달 말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노사가, 11일 수도권 지역 노사가 가합의를 맺은 반면 호남권과 충청권 노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게 됐다.

12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등 가합의에 도달한 지역별 노사는 내년도 임금을 5000원 인상키로 했다.

수도권의 가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팀장·반장·기능공·준기능공은 5000원을 인상하고 양성공은 동결한다. 지난해엔 팀장과 반장급 근로자 임금을 동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팀장은 28만원, 반장은 26만원, 기능공 22만5000원, 준기능공 21만원을 일당을 받게 된다.

유급휴일수당은 기존대로 19만3000원으로 동결한다. 현행 임금체계와 구조를 유지한다는 특별교섭 조항도 그대로 두기로 했다.

노사의 해석이 엇갈려 논란이 됐던 연차휴가 조항은 문구를 명확히 했다. 기존 ‘00공수 근로시’로 정해졌던 내용이 ‘월 00일 출근해 근무시’로 변경했다. 월 12일 근무시 0.5일, 20일 근무시 유급휴가를 준다는 실질적 내용은 바꾸지 않았다.

한편, 호남권과 충청권에선 5000원 이상에 합의하지 못했고, 이에 건설노조는 11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다. 노조는 8월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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