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고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단말기 설치·운영비는 퇴직공제부금에 반영

오는 11월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공공 100억원·민간 300억원 이상 현장에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고용부는 퇴직공제 적용 현장에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작년 11월 개정된 건고법의 하위 법령을 정비했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은 전자카드제 대상 건설공사의 규모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공공공사는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3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후 2022년 7월 공공 50억원·민간 100억원 이상, 2024년 1월 공공 1억원·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또 전자카드 의무 적용사업장에서 원수급인은 사업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근로자는 전자카드와 단말기 등을 통해 출퇴근 내역을 기록하도록 했다.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액은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금액’에 포함하도록 명시해 공사 원가에 계상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현재 공사원가에 계상되는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내에서 단말기 설치·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건설현장의 고용관리책임자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위해 전자카드의 발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정했다.

또한 전자카드를 발급받은 건설근로자가 본인의 지문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경우 이를 사용해 출·퇴근 내역을 기록하도록 허용했다.

고용부는 전자카드를 처음 발급받거나 재발급 중인 근로자의 경우 생체정보를 최초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 기간동안 전자카드를 신규·재발급 받지 않으면 생체정보를 통한 출·퇴근 기록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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