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회원사의 노무 업무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작한 ‘노사가 함께하는 건설현장 노무관리(4대보험·퇴직공제부금)’ 리플릿을 12일 회원사와 유관기관에 안내했다.

리플릿에 따르면 이달부터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이 공사 발주시점과 관계없이 모든 공사에 ‘월 8일 기준’으로 적용 중이다.

건설현장의 경우 타 산업과 달리 대상공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통해 본사와 구분해 적용 가능하다. 신고는 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의 지사로 하면 된다.

또한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이 확대되고 일액이 인상됐다. 가입대상은 공공 1억원 이상, 민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다. 지난 5월2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신고 관련 문의는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