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본교육은 업무 구분없이 35시간 이수 통합’ 등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건설기술인 교육제도의 주요 내용을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개정 건진법은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건진법은 우선 설계시공기술인(35시간), 건설사업관리기술인(70시간), 품질관리기술인(35시간)이 받아야 하는 기본교육의 이수 시간을 업무 구분과 상관없이 35시간으로 통일했다.

건설사업관리 분야 기술인이 최초교육 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 시간은 늘렸다. 초·중급 건설기술인은 35시간에서 70시간으로, 고·특급은 70시간에서 105시간으로 확대했다.

또 교육 이수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3개 분야마다 상이한 계속교육 이수시기도 명확히 규정했다.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품질관리기술인의 해당 분야 업무 수행기간을 기준으로, 매 3년이 지나기 전에 계속교육을 받으면 된다.

교육·훈련의 면제 기준을 변경했다. 설계시공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을, 설계시공 승급교육(고·특급)을 받은 경우 건설사업관리 승급교육(고·특급)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과 승급교육(고·특급)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 최초·승급교육을 면제하는 기준은 유지했다. 이와 함께 품질관리 최초·승급교육을 받은 기술인에게 설계시공 최초·승급교육을 면제하는 기준은 없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술교육원(032-463-49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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