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 7. 16. 시행됐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예전 같으면 별 얘기 없이 지나갈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 기업이 주의할 사항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이러한 조사를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체조사는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피해 신고 내용 등의 유포에 따른 2차 피해가 야기될 수 있고, 조사의 공정성에 대해 직원들이 불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등 외부 기관에 의한 전문적인 조사를 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 규명의 객관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의 추가 피해나 외부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또한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해당 근로자의 의사와 반대돼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간혹 근로자의 피해 주장 내용이 미덥지 못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피해를 입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도 이러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피해 주장이 있다면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더 주의할 것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특히 사실 여부에 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피해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속단한 나머지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징계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해 사용자나 인사관련 직원 등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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