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8일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돼 오는 19일부터 개정된 신항만건설촉진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승인, 변경, 취소 등의 절차와 지역사업체에 대한 계약 특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2월18일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으로 신항만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피해보상 외에 주변지역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에서는 신항만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승인, 변경, 승인 취소를 위한 조건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 개최 고시 등의 행정절차, 예정지역에 등록된 사업체에 대한 우대기준 결정 및 고시방법을 명시했다.

이상호 해수부 항만개발과장은 “개정 신항만건설촉진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신항만 건설에 따라 위축된 주변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수부는 내년부터 부산항 제2신항(가칭)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기점으로 다른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