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조치 강화 조치 발표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2종
운영 중단 집합금지 명령
예배도 비대면 방식만 허용
실내 50인 이상 모임 못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방역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방역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대형학원·뷔페식당 등 방역상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수도권 소재 종교시설 예배도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아울러 박람회와 동호회 등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가 금지된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18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조치에서는 서울-경기 지역만 대상으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범위에 동일 생활권인 인천까지 추가했다.

◇고위험시설 12종 운영 제한=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위험이 높은 ‘고위험 시설’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2종이다.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이지만, 필수 산업시설임을 감안해 이번 운영 제한 조치에서 제외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명령을 어긴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정부가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만 가능=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교회의 정규 예배도 대면 방식을 금지한다. 정부는 비대면 형태의 예배만 허용하고 소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은 금지한다.

박람회, 콘서트를 비롯해 결혼식, 동창회 같은 사적 모임 역시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수도권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채용 시험과 자격증 시험의 경우 한 교실 내 5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만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 외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정부·지자체·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도 문을 닫는다. 

한편 정부의 이런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점검·관리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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