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상품(이하 기계보증)이 보증실적 증가세를 견인하며 조합 주요 보증상품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계보증상품은 올해 조합 보증 수수료 수입의 약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며 계약보증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지난 12일까지 조합원은 5만 5000건이 넘는 기계보증서를 이용했으며, 이 중 3만 5000여건은 현장별로 기계보증서를 발급했다. 기계보증 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48%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현장별 기계보증 발급이 의무화되면서 건설기계보증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법개정 효과가 조합 보증실적 증가로 직접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조합원사들이 하도급을 받아 건설기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초 조합은 기계보증 실적이 확대될 것을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보증 수수료를 30% 인하한 바 있다. 특히 신용등급이 우수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최대 65%까지 적용해 현장별 기계보증 발급 의무화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오고 있다. 조합은 향후 기계보증 사고율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조합원이 건설공사 중 건설기계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를 이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장별로 기계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단, △도급금액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하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산출내역서상 기계대여대금 합계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계별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계보증 발급 의무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어 조합원의 주의가 필요하다.

발주자, 건설사업자, 기계업자 3자간 직불합의를 하거나, 기계대여대금 합계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계보증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조합 인터넷 업무서비스를 통해 현장별 또는 개별 기계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용이 필요한 조합원은 소속 지점으로 신청 절차를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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