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지점방문 필요한 약정업무,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경우 있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도 방역수칙 강화에 나서고 있다. 회의 등 대면접촉을 최소화하하는 한편, 직원들의 모임, 행사, 여행 등을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해 감염 및 전파 확산세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조합원 업무처리도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합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조합은 이미 보증서 발급, 융자 신청 및 연장, 공제 상품 가입 등 주요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비대면 업무환경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조합원은 범용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조합 인터넷 업무서비스(ebiz.kscfc.co.kr)를 통해 어디서든지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범용공인인증서는 조합 홈페이지 부가서비스 창에서 50%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발급할 수 있다.

대표자의 지점 방문이 필요한 업무는 조합과의 업무거래 약정 체결이다. 민법 제428조의2에서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의사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조합과의 약정 업무시에는 조합원사(법인)의 대표자가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약정체결은 기본적으로 3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보증한도 부족으로 인한 추가출자시에도 다시 체결해야 한다.

조합은 약정으로 인한 지점방문 불편을 일부라도 해소하고자, 인터넷 약정이 가능한 업무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먼저, 모든 개인사업자 조합원은 인터넷으로 약정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법인사업자 조합원 중에서도 공공기관, 코스피 상장조합원, 코스닥 상장조합원(조합신용등급 BBB이상), 코넥스 상장조합원(조합신용등급AA이상), 공공기관 자회사 조합원, 조합신용등급 AAA 조합원, 회사채 신용등급 A0이상, 기업신용평가등급 A0 이상인 조합원도 대표자의 연대보증 의무가 면제되어 인터넷 약정이 가능하다.

조합은 소규모 업체의 업무 편의를 위해 조합에서 이용 중인 보증금액 누적합계액이 순출자금(출자금-융자금)의 2배 이내인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들어 조합에 5천만원을 출자하고 2천만원의 융자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누적 보증금액 합계액이 6천만원 범위 이내라면 인터넷 약정체결이 가능하다. 다만, 순출자금의 2배를 초과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게 될 때에는 대표자가 지점에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대표자가 약정업무 체결을 위해 직접 지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한 위임약정 제도를 이용해 대리인에게 약정을 체결하도록 할 수도 있다.

위임약정과 관련한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소속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소속지점 외에도 조합의 32개 전국지점 어디든지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소적 이동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조합관계자는 “조합은 비대면 온라인 업무서비스 시스템 확대를 통해 조합원의 업무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오는 한편, 재난위기시에도 보증, 융자, 공제 등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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