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간 283곳 대상 실태점검

공공공사 현장에서도 불공정 하도급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공공 건설공사 총 283개소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450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된 것이다.

아울러 자체점검 대상 283개소 중 26개소를 발췌해 실시한 현장점검에서도 하도급 계약 분야 27건, 부당특약 분야 13건, 하도급 대금 11건 등 총 10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서울시가 이달 초 공개한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에 대한 발주기관 자체점검 및 외부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결과에서 이같이 드러났다.

점검은 지난 5월1일부터 7월23일까지, 총 283개소(현장점검 26개소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부당특약사항 존재 여부 △불법하도급 계약 등 주요 법령위반 사항 △하도급 대금 적기·적정 지급 및 직접지급 여부 등을 주요 점검 사항으로 살펴봤다.

우선 자체점검에선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 등 ‘근로계약 및 노무비 지급’ 분야에서 328건(72.9%), 건설기계 보증서 미발급 등 ‘건설기계 대여’ 관련 46건(10.2%), 선급금 지연 지급 등 ‘대금 지급’ 분야 26건(5.8%)이 확인됐다.

현장점검에서는 ‘하도급 계약’ 분야 27건(26.7%), ‘건설공사대장 누락’ 16건(15.8%), 하도급 업체에 비용과 책임 전가 등 ‘부당특약’ 분야 13건(11.9%), 하도급 대금 제경비 누락 등 ‘하도급 대금’ 11건(10.9%)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원도급자는 물가상승 비용 설계변경 반영 후 하도급 계약은 미반영했고, 민원처리비용, 자재의 하차 및 소운반비, 안전사고 책임 등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동일업종 간 하도급과 주계약자 공동도급 계약의 하도급 계약은 신기술·특허 등 극히 제한적 사유로 한정 승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소와 자치구 등에서는 일반적 하도급 계약으로 승인되고 있어 발주처의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시는 “향후 주요 법령 위반사항은 발주기관에 통보해 세부 확인 및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공정 하도급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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