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7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정당하지 못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살펴보는 일곱 번째 시간이다. 일곱 번째는,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다.

원사업자 A와 수급사업자 B는 분양오피스텔 사업의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계약대로 시공을 완료했는데, 준공시점의 건축주가 분양률 저조로 수익이 악화됐다면서 A사에게 대물로 미분양아파트를 제공하거나 계약금액의 감액을 요구했다.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A사가 건축주의 의견에 동의해 원도급금액 수준에 상당하는 계약금액을 수령하지 못하자 수급사업자 B에게 계약금액을 조정하자는 요구를 했다. 과연 이러한 이유로 감액이 타당할까?

분양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으로는 원사업자인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분양이 어려운 사업에서의 손실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사업시행자와 원사업자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원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 및 정산규정에 대해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으며 계약관계를 양 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해 조정 후 확정할 수 있다. 확정된 이후에도 분양률 저조로 계약금액 조정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양률 저조로 발생하는 수익 저하 등을 감내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감액을 요구하는 경우나 대물로 지급하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감액하는 것은 부당한 감액에 해당돼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는 감액 협의 요청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도급법에서는 부당감액 행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감액에 합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에 대해 인정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사업자의 불합리한 감액 요청이 있을 때에 합의의사표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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