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6월 정부 부처 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5년 이후 과징금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60%대 이하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2015년과 2016년은 각각 60.0%였고, 2018년은 45.2%, 2019년은 25.0%였다. 당시 국회예산정책처는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인한 과징금 환급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공정위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또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앞서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 요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냈던 소송에서 지난 17일 승소했다.

같은 날 한화시스템이 인수한 한화 S&C의 과거 분할 전 벌점을 근거로 한화시스템에 제재를 가한 공정위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다.

공정위가 기업과의 행정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는 비율이 지난 2014년 80.3%에서 지난해 5월 기준 69.4%로 낮아져 처음으로 60%대로 떨어졌다는 통계도 있다.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해석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한 것과 같은 혈세 낭비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공정위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다.

공정위는 건설업계 원·하도급 간 동반성장의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가 신뢰를 잃게 되면 하도급사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공정위가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스스로가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부담을 느끼는 악순환도 반복될 수 있다. 공정거래 확립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명확한 법리해석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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