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탁기업의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행위의 예시 등을 담은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상의 수탁·위탁 공정화 규정의 해석 기준을 제시해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부터 공정화 지침을 제정·운용하고 있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은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기업이 쉽게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어려운 용어 대신 수‧위탁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예시’ 형태로 풍부하게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최근 법원의 판결 내용과 행정처분 결과 등을 최대한 반영해 점차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는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100여 개가 넘는 예시로 대폭 보완했다.

예를 들어 법 제21조제1항의 ‘당초 공사보다 고난도의 공사를 추가 위탁할 때, 추가공사 착수 전까지 추가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약정서 발급 의무’에 대해 ‘실제 수‧위탁거래와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한 약정서를 발급한 경우’ 등 구체적 위반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해 이해하기 쉽게 풀이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기업이 스스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준수하는 풍토를 만들어 공정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통해 이번에 개정된 공정화 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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