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는 굴착공사 때 24시간 전까지 도시가스 배관 매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굴착공사를 할 때 ‘공사 24시간 전까지’ 도시가스 배관이 해당 토지 지하에 묻혀있는지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확인해야 한다. 

소규모 급수공사도 일반 굴착공사와 마찬가지로 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야드 트랙터 충전사업도 새롭게 포함됐다. LNG 탱크로리를 이용해 항만 컨테이너 운송장비인 야드트랙터를 충전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을 신설하고 시설·기술·검사 기준 및 운전자 안전교육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가스사고 등 환경변화가 반영되고, 정부와 기관, 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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