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후 단독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및 행정절차 간소화와 함께 경제적 지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재생지역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현재 단순 집수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울가꿈주택사업의 지원범위를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 증축 리모델링 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내 단독·다가구 주택을 증축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공사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 주택 리모델링시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주차장 1대 설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안을 심의해 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토록 추가적인 제도개선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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