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7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정당하지 못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살펴보는 마지막 여덟 번째 시간이다.

여덟 번째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다.

원청사 A와 수급사업자 B는 최근 OO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현장설명서에는 ‘고용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견적에 포함하여 제출할 것’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A사에서 제공된 공내역서(물량내역서)에는 간접비 항목 중 고용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이 제외돼 있었다. B사는 A사에게 물량내역서의 양식을 변경해도 되는지 문의했지만 A사는 공정한 입찰을 위해 물량내역서의 수정은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이후 B사는 물량내역서의 수정 없이 입찰에 참여했고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이행 중 고용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이 누락돼 설계변경으로 추가 인정돼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B사의 주장이 타당할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현장설명서의 내용과 설계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설계변경의 사유인 설계서간 불일치 내지는 누락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보편적인 공사계약조건에서는 설계서 간 불일치를 설계변경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설계변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B사로서는 설계서 간 불일치, 내지는 누락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설계변경 실정보고 후 계약금액 조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A사 입장에서는 이미 계약에 고용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포함해 견적하라고 했으므로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내역서에서 그 금액이 확인돼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A도 계약금액 조정해 줘야 할 위험이 생기므로, 입찰 당시 물량내역서를 교부할 때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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