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24)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다 안정적인 하도급대금의 수령을 위해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 발주자 및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직불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같은 제3자 간에 체결한 직접지급의 합의가 수급사업자의 기성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기 전 이뤄진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은 합의 이후 ‘기성공사를 마치는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제3자 간 직접지급의 합의 당시에 이미 수급사업자에게 기성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의 합의가 성립된 때’에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시기를 확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에 대해 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에 직접지급청구권이 (가)압류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발생했다면 수급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유인,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때”(동항 제3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동항 제4호) 등에는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4176 판결)

결국,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의무는 소멸하게 되므로 그 이후 원사업자에 대해 발생한 사유가 있더라도 수급사업자에는 전혀 효력이 없으므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은 안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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