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72)

지난 8월6일 엄청난 폭우 속에서 춘천 의암호 수초섬이 떠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7명의 춘천시 공무원이 집 밖을 나섰고, 그중 6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다.

실종자 수색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의 유발자는 개인이 아닌 춘천시청이다. 작업지시를 내린 그 공무원도 결국엔 16억원짜리 수초섬이 떠내려가면 징계를 먹을 것이 뻔하기에 하위 공무원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다. 이 사건은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조직의 범죄인 것이다.

조직의 폐해로 봐야만 다음 재발 방지대책이 나올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현장에서의 근로자 안전 보호 조치를 위해 ‘작업중지 요청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장 근로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 문제는 조직과 자유의지, 작업중지 요청을 위한 전제조건이 모두 감안되지 않은 탁상공론일 뿐이라는 것이다. 조직은 개인의 자유의지를 박탈할 만큼 매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작업중지 요청제’는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할 만큼의 자유의지는 남아 있어야 발동할 수 있다. 일반 개인이라면 어느 누가 지난 8월6일의 폭우 속에서 배를 띄울 생각을 하겠는가. 조직에 속해 있는 개인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은 감지하지 못하고 수초섬이 떠내려갔을 때 징계 먹을 생각이 더 무서웠던 것이다. 결국 위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조직이 멈춰 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불행이다.

작업중지를 요청했을 시 익명이 보장되고 자신의 신상에 아무런 징계가 없을 것이 확실시된다면 자유의지는 발동되고 7명의 공무원 중 한 명은 위험을 감지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관리공단, 119소방서 내지 새로운 예방기구를 구성해 해당 공무원이나 근로자들이 위험현장에서의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요구를 하고, 정부 기관의 명령으로 즉시 긴급 작업중지권이 발동될 수 있도록 한다면 위험 작업의 산재 발생은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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