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72)

세금부담보다 훨씬 클 수 있는 부분이 4대보험 부담입니다. 4대보험 모두 재정이 건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요율이 오르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합니다. 5월(6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돼 국세청에 신고된 과세자료가 공단에 공유되므로 이 자료를 활용해 정기결정을 하게 됩니다.

직전 1년간 기준소득월액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소득의 변동이 있는 경우 7월부터 달라진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1. 국민연금 정산이란?
국민연금은 소득월액에 대해 9%가 부과됩니다. 이 중 50%인 4.5%는 소득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4.5%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요율은 변동이 없지만 소득월액이 변동하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변동하게 됩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또는 5월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신고한 소득금액이 달라짐에 따라 소득월액이 변동하게 됩니다. 7월에 결정되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이 소득월액을 기반으로 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6000만원이라면 이를 12로 나눈 금액 500만원이 기준소득월액입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해 매년 7월에 변동합니다.

3. 국민연금 정산은 왜 매년 7월인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결정되는데요, 이렇게 신고한 소득총액은 매년 7월부터 변경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소득총액신고는 매년 5월 말일까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액(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공단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2019년 1월1일~2019년 12월31일) 기간 중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이며, 2020년 7월1일부터 2021년 6월까지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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