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이후 사업비가 30% 이상 늘어난 공공기관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대규모 사업의 집행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과 기준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지침은 사업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3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외부기관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 재조사’를 통한 검증절차를 의무화했다. 

또한 공공기관 총사업비 관리 대상은 공공기관 예타를 거친 사업 등으로 한정했다. 해당 2020년 9월 이후 공공기관 예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의 사업비 관리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고, 대규모 사업의 설계와 사업비 변경 시 더욱 신중을 기하게 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건전한 재무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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