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감염된 A씨…국내 입국 과정서 확진 판정

해외 파견 근무를 하다가 코로나19에 걸린 국내 기업 노동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31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미국에 파견 근무를 나갔던 국내 기업 근로자 A씨의 코로나19 감염이 최근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산재로 인정됐다.

미국 현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귀국 길에 오른 A씨는 국내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후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해외 파견 근무 중 코로나19 감염이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은 A씨 사례가 최초다. 최근 A씨 사례처럼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해외 파견 근로자의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달 말 이라크에서 귀국한 건설 근로자 중에서도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가 업무를 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산재로 인정해 주고 있다. 첫 사례는 지난 3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근로자들이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모두 76건이다.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가 다수다.

코로나19 확진자 규모와 비교해 산재 인정 건수가 적은 데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가가 치료비 등을 부담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추가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등은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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