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 “현장점검에 애로”
서울시는 서면점검으로 대체

공공공사 현장에서 해마다 실시해 오던 각종 현장점검이 올해는 모두 멈춰 선 것으로 파악됐다. 발주기관들은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점검의 효과를 누려온 하도급업계는 우려가 깊다.

관련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불공정하도급 실태점검은 물론 명절 대비 체불 특별점검 등 올해 실시 예정이던 대부분의 현장점검이 취소되거나 미뤄졌다.

먼저 상하반기 나눠 매해 시행되던 불공정하도급 실태점검이 실제로 올해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정부 측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현장점검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지켜보는 하도급업계는 우려가 깊다. 그간 점검을 통해 하도급대금 집행·이행실태, 근로계약서·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분쟁이 있을 경우 법률상담·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등의 효과를 봐 왔으나 올해는 이를 기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하도급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와 경기 침체 등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원·하도급간 불공정행위 강도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이뤄지던 정기 조사마저 멈춰선 상태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예방과 하도급대금 조기지금을 독려하기 위해 추진되던 특별점검도 모두 올스톱 됐다. 실제로 그동안 매년 이맘때쯤 전국 지자체와 주요 공공발주기관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전날까지 특별팀을 운영, 체불방지와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독려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올해는 모두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특히 매년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여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2명 포함)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명절 전 건설현장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왔던 서울시 역시 올해는 이를 모두 서면 점검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권한이 막강한 만큼 현장점검과 특별점검 등이 발휘하는 효과는 매우 크다”며 “공공에서 거의 모든 점검을 멈춘 것이 현장에서는 하나의 나쁜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코로나 정국으로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하도급업계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점검 인원을 축소하거나 비대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을 정부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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