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회원사에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전건협 설명에 따르면 공정위는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이하 모범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상생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접수기간은 오는 18일까지며,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작년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모범업체로 선정되면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 면제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 관계 부처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인센티브 제공 △누산 벌점 산정시 벌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전건협 관계자는 “모범업체 선정 제도를 통해 앞으로 원하도급 간 상생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