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에서 중소기업이 정부인증 제도 관련 부담을 호소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성능인증 관련 유효기간 연장과 인증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성능인증이란 중소기업벤처부가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제품‧공장심사 등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인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성능인증 연장 신청 시 그동안 6개월 단위로 쪼개 인정해 주던 것을 1년 단위로 2배 확대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 준다는 방침이다.

또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에 규격(모델)만 추가되는 경우는 공장심사를 면제하거나, 추가 규격에 해당하는 내용만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중복인증은 폐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역시 개선을 추진한다. 

용접철망의 경우 굵기, 재료, 강도 등이 동일함에도 모양이 다를 경우 각각 인증을 받던 것을 하나로 통합해 인증받도록 할 계획이다. 

기계식주차장은 차량의 대형화와 소재 다양화 등을 반영해 기존 대형‧중형만 가능했던 것을 혼합형도 인증이 가능토록 한다. 

아울러 단체표준인증 사후관리를 위한 제품심사(시료채취가 주목적) 시 심사원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축소해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을 크게 낮춘다. 

승강기 개별인증 설계심사 시에는 2회차 수수료 감면폭을 기존 50%에서 최대 75%로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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