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의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부터 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벌점 가중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도 과거 3년간 ‘동일 유형 위반행위’로 두 차례 이상 시정 조치를 받으면 벌점을 50% 가중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더 강화하기 위해 ‘동일 유형 위반행위’라는 조건을 삭제, 과거와 동일한 법 위반유형이 아니더라도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해 벌점이 가중되게 했다.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법 위반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재발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3년간 받은 벌점이 5점을 초과할 경우 중기부는 해당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공공기관 등에 요청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금조정협의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기업에는 벌점을 경감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 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 대금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