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 일몰제가 도입되는 등 국유재산특례의 사전·사후 관리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으로 목적의 공익성, 대상·요건의 구체성, 방법의 보충성, 기한의 한시성 등 4가지 원칙을 규정했다.

또 모든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존속기한 연장을 결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했다.

평창올림픽지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양여 등 목적을 달성했거나, 존속기한이 도래해 존치 필요성이 낮은 국유재산특례 규정은 이번 개정안에서 우선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10월19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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