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슬러지·음식물 폐수 시설 등 대상될 듯
악취 검사기관 준수사항 미이행 시 행정처분도 가능

환경부는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악취방지법‘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악취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현행 악취관리 제도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거나 보완했다.

우선 공공환경기초시설에서 5년 주기로 받는 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설을 현행 하·폐수, 분뇨 등 5개 시설에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악취배출사업장에서 악취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권고 시 조치내용 등 검토를 위해서는 개선계획서를 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사업장에서 개선명령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감독기관에 제출의무 규정이 없어 개선명령 이행 절차에 대해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다.

아울러 악취검사기관에서 정도관리 의무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준수사항 위반 시 악취검사기관의 행정처분이 가능해지면서 악취검사기관의 측정값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개정안은 대기배출시설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시설분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2006년에 개정된 악취배출시설 명칭 및 시설분류를 현행화했다.

현재 45종의 악취배출시설 분류는 대기배출시설 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다른 부분이 있어 39종으로 조정했다.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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