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민간 사업자가 오피스나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때 주택건설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5·6 주택 공급 대책에서 도심의 빈 상가나 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서 청년 등 1인가구 등에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장기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후 8·4 대책에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 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까지 확대함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해서도 주차장 증설 등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단, 주차난을 예방하기 위해 주차장 증설을 면제받을 때는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와 상가 등을 활용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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