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행정효율규정 시행규칙 11일 입법예고
운전면허갱신‧전입신고‧적성검사신청 등 42종

글자가 작아 읽기 불편한 행정 민원신청 서식이 대폭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행정효율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신청 서식이 글씨가 작고 칸이 좁아 읽거나 작성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는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은 여전히 현장 방문처리를 선호하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현장 방문처리 건수는 2억9658만 건으로 전체 민원(11억5274만 건)의 약 25%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서식의 본문 기본 글자 크기를 10pt에서 13pt로, 그외 글자 크기는 기존보다 2~3pt 각각 확대하고, 글씨체는 기존 ‘돋음체’에서 가독성이 높은 ‘맑은고딕’으로 변경된다. 

또한 작성란 칸 높이를 키워 글자를 적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작성 내용이 많은 항목의 경우 칸 너비를 늘릴 계획이다.

해당 서식은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신청서, 적성검사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전입신고서 등 생활에 밀접한 42종이다. 이 중 행안부 소관 5종은 즉시 시행하고 나머지 37종은 각 소관부처와 협의해 연내 개선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큰글자 서식은 생활 속에서 정부혁신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큰글자 서식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국민 모두를 배려하는 세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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