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바닥면적 합계 500m² 이상인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분별해체가 의무화된다. 분별해체는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을 우선 제거토록 하는 제도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 개정에 이어 시행령 개정과 표준품셈 반영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환경부는 건설폐기물법률을 개정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구조물 철거 시 분별해체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설현장에서 배출자의 분리배출 원칙 미준수로 불연성·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배출돼 순환골재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별해체 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대상 구조물 등을 규정하기로 했다.

대상 폐기물은 총 14종으로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이다.

또 바닥면적 합계 500m² 이상인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분별해체를 통해 건설폐기물을 분리배출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에 ‘콘크리트 제조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한다. 환경부는 건설공사용은 통상적으로 성·복토용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현재 천연골재는 72%를 레미콘용으로 사용하는 반면, 순환골재는 6.7%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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