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은 근로자재해공제상품 보장 범위를 확대해 조합원의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근로자의 재해사고 발생 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부는 핵심국정과제의 하나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 안전 최우선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 1월 산재보험법령을 개정하고 건설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조합도 근로자재해공제상품 개선을 통해 조합원이 필요에 따라 담보대상에 건설기계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은 보험업계 최초로 건설기계근로자의 사고까지 담보하는 근로자재해공제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공제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근로자재해공제로 건설기계근로자의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기 원하는 조합원은, 상품 가입 시 노무비 항목에 건설기계근로자의 노무비를 추가하면 된다.

추가 가입 시,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근로자재해공제상품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담보관련 사항 및 가입절차는 본부 공제기획팀(02-3284-0410) 또는 소속 거래지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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