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면허 가진 조합원, 종합면허 추가 취득도 조합 출자로 가능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이 조합원 신규가입 증가와 업종추가 활성화로 출자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조합은 총 출자금 5조원을 돌파하는 한편, 조합원 수도 5만5000개사를 넘어섰다. 건산법 개정으로 업종별 자본금이 하향조정된 것이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진입장벽을 낮춰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서만 조합에 새로 가입한 신규 가입 조합원은 총 3100여개사로, 전년동기와 비교할 때 22% 가까이 증가했다. 생산체계 개편 속에서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는 업체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기존 조합원들의 업종추가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금년에 업종추가를 위해 조합에 추가 출자된 금액은 89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 9월까지 500억원이 추가출자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78%가량 늘어난 것이다.

조합원 수 증가와 총 출자금의 확대는 조합의 재무건전성 강화로 이어지는만큼, 조합은 신규 조합원 유치 및 업종추가 출자 유치에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종합건설업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도, 조합에 추가출자해 면허취득시 필요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조합원사의 편익제고와 출자금 확대를 달성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기준 조합의 좌당지분액은 93만1386원으로, 법정자본금이 1억5000만원인 전문면허(실내건축 등)를 신규 취득하기 위해서는 조합 신용등급에 따라 43좌(4004만9598원) 또는 54좌(5029만4844원)을, 법정자본금 2억원인 전문면허(시설물, 철도, 포장, 강구조, 삭도) 취득을 위해서는 65좌(6054만90원) 또는 81좌(7544만2266원)을 출자하면 된다.

법정자본금 7억원인 전문면허(철강재, 준설)에 대해서는 215좌(2억24만7990원) 또는 269좌(2억5054만2834원)을 출자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조합 가입관련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지역별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합원은 납입한 출자금을 기초로 건설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각종 보증서를 조합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공사단계별로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급금지급보증,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조합 가입 2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의 60% 범위 내에서 융자를 이용할 수도 있다. 조합 융자는 신용등급에 따라 연 1%대의 저리로 이용할 수 있어 다수의 조합원이 이용하고 있다. 

또 조합은 경영성과에 따라 매년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배당으로 환원하거나 출자좌수 지분액 가치를 높여오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3100억원이 넘는 배당과 함께 좌당지분액을 2만8000원가량 높여 조합원사의 경제적 이익을 더했다.

조합관계자는 “조합원 수의 증가와 출자금 확대로 조합의 재무건전성에 긍정적 영향을 얻고 있다”며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종합과 전문 상호간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는만큼, 더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조합원의 니즈를 충족하고 신규 고객 확대에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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