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연구용역 입찰공고
직접노무비×2.3%는 비현실적
전자카드 단말기 비용 등 감안
업계선 합리적 개선책 희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전자카드제 도입 등으로 변화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맞게 ‘퇴직공제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재검토 작업에 나섰다. 10년 넘은 기준을 손보는 만큼 건설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개선안이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 소요금액 산정기준 개선 연구용역’을 입찰공고했으며, 내주 중으로 낙찰자를 선정해 약 4개월 간 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고시로 정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의 적정성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현행 기준은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을 ‘직접노무비×2.3%’로 산정하는데, 이 기준이 지난 2009년 이후 바뀌지 않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꾸준하게 있었다.

공제회는 이와 함께 국토부, 고용노동부, 조달청 등 발주기관의 각종 간접비 산정 고시에 대한 사례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산정방식도 마련해 기존 기준과 비교 검토할 계획이다.

여기에 오는 11월부터 ‘공공 100억원·민간 300억원 이상 현장’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 소요비용을 산출하고 원가에 적용하는 방법도 제시한다.

지난달 고용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개정안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금액’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데 2029년까지 공공·민간에서 약 649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산정기준 개선과 함께 공제부금을 발주자가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4월 근로자공제회 이사회에서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당시 이사회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6500원(퇴직공제금 6200원+부가금 300원)으로 인상 결정하면서, 퇴직공제부금의 원가반영요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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