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금액 5000만원 미만·공사기간 3개월 미만
전건협, 개정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회원사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지난 8일 공포된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이번 건산법령 개정은 오는 11월27일 시행될 예정인 개정법의 후속 입법이다. 

개정법은 수급인의 원활한 공사대금 확보와 대금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을 하는 경우 공사대금지급보증을 받거나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예외로 민간 발주자가 대금지급보증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하위법령이 정하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민간의 보증의무 예외대상 공사로 도급금액 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와 공사기간 3개월 미만인 단기공사로 정했다. 또한 민간 발주자가 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민간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대금보증·담보제공을 해야 하는 금액을 명확히 했다.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일 때에는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그 이상인 경우엔 별도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정했다.

발주자의 대금보증은 수급인이 계약이행보증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른 기계대여업자의 대여계약 이행보증은 계약금액의 5%로 하도록 했다. 기존 이행보증 금액은 계약액의 10%였다.

전건협 관계자는 “민간발주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와의 계약에서도 대금지급보증과 계약이행보증이 잘 이행되길 바란다”며 “새로 만들어진 규정이 있는 만큼 회원사의 숙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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