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퇴직공제 적용 대상 안내

앞으로 모든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공사’에서는 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존 3억원, 100억원 이상에서 대상이 확대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홈페이지(www.kosca.or.kr)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지난 8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건산법 상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공사’에도 퇴직공제가 적용된다. 이날 이후 발주자가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확대 적용에 들어갔다.

한편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의 범위는 지난 5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대됐으며, 당시 건고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는 5월27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됐다.

당시 건산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지난 2월 입법예고된 건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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