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발주사업 건축사 업무범위·대가기준 개정
“공공건축 혁신적 디자인 위한 설계대가 내실화 목적”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계획설계비가 추가 반영된다. 건축설계 대가기준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위한 설계대가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공건축의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위한 설계대가를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200억원 이상의 국가·도시의 상징물, 문화재적 가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견인할 수 있는 건축사업에 총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건축설계 대가기준 관련 요율도 보정한다. 설계대가는 ‘건축공사비×설계비 요율’ 방식으로 산출하고, 공사비가 높아질수록 요율이 낮아지는 구조라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요율을 평균 3.4% 인상했다. 특히 공사비 20억원 이하 건축물은 평균 6.6% 인상했다.

이와 함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건축사 업무범위에 해당 설계 업무를 추가하고 설계대가를 반영했다. 다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기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추가되는 것임을 감안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적용할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위한 대가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 계상토록 했고, 반복되는 설계에 대한 대가를 차감할 때 적용하는 ‘동일한 설계’ 기준을 발주처가 자체 기준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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