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그린 뉴딜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은 지난 11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린뉴딜 지원법안’으로 이름 붙인 두 법안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률을 높여 그린 리모델링을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기관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주민들과 함께 지역 에너지전환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에서도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지만 인증을 받기 위한 추가적인 공사비 및 인증비용에 비해 감면률이 높지 않아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득세 감면률을 현행 100분의 3부터 10까지의 범위에서 100분의 10부터 20까지 범위로 상향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률은 100분의 15부터 20까지의 범위에서 100분의 15부터 30까지의 범위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경우 현행 한 차례에 한정해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해 온 것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재산세의 100분의 15부터 30까지 범위에서 경감해 주도록 했다. 감면 특례 일몰기한도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토록 했다.

아울러 함께 발의된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 복리 증진,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출자, 출연하거나 민간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범위에 기존 주식회사, 재단법인 이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새로 포함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사업은 녹색친화적인 일상생활 환경 조성, 신재생에너지 확대, 녹색 인프라 확충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발굴과 실행, 주민들의 참여 확대가 관건인 만큼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방출자출연법’을 개정, 주민참여가 활발한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로도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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